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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왔죠?
매년 한 번 하는데, 왜 매번 초기화가 되는지
모르겠습니다.
그 중에 기부금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,
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오픈된
좋은 제도가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
고향사랑e음이란?
지자체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, 자신의 주소지에는 기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.
고향사랑기부제란?
- 개인이 고향*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
-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
(고향* :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)
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며,
10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100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
10만원 초과시 16.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.
특히나 답례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에,
본인의 고향부터,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
기부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입니다.
이 제도를 통해 지역에서는
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을
확보할 수 있어 좋고,
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
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고
지역은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서 좋고
서로에게 좋은 이 혜택 안누릴 이유가 없지요?
지도를 눌러서 원하는
직접 지역검색을 할 수도 있고,
원하는 답례품(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가공식품, 생활용품, 지역상품권)을
검색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고
선택해보세요 ~
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여기요!! ↓
https://shop.ilovegohyang.go.kr/?_tss_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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