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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왔죠? 

매년 한 번 하는데, 왜 매번 초기화가 되는지

모르겠습니다.

 

그 중에 기부금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,

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오픈된

좋은 제도가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 

 

 

고향사랑e음이란?

지자체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, 자신의 주소지에는 기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.

 


고향사랑기부제란?


 

- 개인이 고향*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

-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

(고향* :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)

 

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며,

10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100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

10만원 초과시 16.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.

 

특히나 답례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에,

본인의 고향부터,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

기부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입니다.

 

 

이 제도를 통해 지역에서는

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을

확보할 수 있어 좋고,

 

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

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 

 

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고

지역은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서 좋고

서로에게 좋은 이 혜택 안누릴 이유가 없지요?

 

 

 

지도를 눌러서 원하는

직접 지역검색을 할 수도 있고,

 

 

원하는 답례품(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가공식품, 생활용품, 지역상품권)

검색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고

선택해보세요  ~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여기요!! ↓

https://shop.ilovegohyang.go.kr/?_tss_= 

 

고향사랑e음

 

shop.ilovegohyang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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