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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, 그 중 하나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<청년내일저축계좌>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겨서 혜택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 

 

참고 이미지 : 보건복지부 복지로 카드뉴스

 

원대상

- 나이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

  • 나       이 : 만 19세 ~ 만 34세 청년(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)
  • 소득기준 : 근로/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~ 220만원 이하
  • 가구소득 : 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재       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 

혜택

1.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
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적립 
=> 3년 후에 7200만원 + 적금 이자 수령

 
2.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-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-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적립 
=> 3년 후에 1,440만원 + 적금 이자 수령
 

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!

 

참고 이미지 : 보건복지부 복지로 카드뉴스

신청방법

1.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2023/05/01(월) ~ 26(금) 

- 신청 2주간(05/01 ~ 12)은 출생일 5부제 적용

월요일(05/01, 08일)출생일 끝자리 1, 6
화요일(05/02, 09일)출생일 끝자리 2, 7
수요일(05/03, 10일)출생일 끝자리 3, 8
목요일(05/04, 11일)출생일 끝자리 4, 9
금요일(05/05, 12일)출생일 끝자리 5, 0

 

2.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2023/05/15(월) ~ 26(금)

- 온라인 신청은 출생일 5부제 미적용
 

주의할 점

  •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기
  • 3년간 근로활동
  • 자립역량교육 이수하기
  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 

신청하러 가기

복지로 방문하기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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