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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년 5월 종합소득세, 지방소득세 쉽게 납부하는 방법

    5월의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아주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“국세청”으로부터 날아온 기분 좋지 않은 문자를 받았습니다. 연말정산이랑 사업소득도 신고했었고, 환급까지 다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“열람하기”를 냉큼 확인해봤습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한 적이 있던가?? 항상 연말정산하면서 같이 신고했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. 종합소득세 대상자 -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, 합산해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-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이직/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-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- 금융소득(이자, 배당)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-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천 2백만원 초과할 경우 -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백만 원 초과하는 경우 - 사업소득, 근로소득이 ..

    2023.05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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