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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답례품(1)

  • 고향사랑기부제 -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받자!

    이제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왔죠? 매년 한 번 하는데, 왜 매번 초기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중에 기부금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,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오픈된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 고향사랑e음이란?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, 자신의 주소지에는 기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. 고향사랑기부제란? - 개인이 고향*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-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(고향* :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)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며, 10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100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 10만원 초과시 16.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...

    2023.01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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